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아 휴직 (문단 편집) == 개요 == '''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유급 휴가]]의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리면 곤란하다.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s-7|휴직급여]]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80%~5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이다. 그나마도 2001년의 10만 원에서 늘어난 편이다. 2019년 1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 원까지 주던 것을 250만 원씩 [[http://naver.me/5Mu9lmCJ|지원받게 된다.]]]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